[63호]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및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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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연옥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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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및 출결 안내 ? 등교중지(격리) 유지기간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검사중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 양성(확진) : 보건당국 격리기간(자가격리 기간 포함) 동안 - 음성 : ①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14일 동안 ②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 아니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③ 그 밖의 경우는 등교 가능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의심증상학생 발생시 처리안내 ① 대상 - ‘학생 건강상태 자가검진 시스템’ 에 의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자가검진 시스템에 학생 건강상태의 정확한 입력 필요) - 등교 후 의심증상 발현 학생 ② 선별진료소 검사 학생 -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담임에게 결과 통보 - 상태 호전 시 담임에게 연락 후 등교 ③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증상 호전 시: 담임에게 연락 후 등교 - 증상 발현 후 3~4일간 자가격리 - 3~4일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조치를 따를 것.
?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및 결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코로나19 관련 교외체험학습(개인 체험학습) 안내 ? 일수: 연간 15일 이내, 기간 중 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시 수업일수 15일 이내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개인체험학습 등)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한시적 포함 ? 활용 방법 - 신청서 : 체험학습 1일 전 제출(신청서 사전 스캔파일사진 등 가능) - 보고서 : 체험학습 7일 이내 제출 * 양식은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 수기작성 제출도 가능함.
2020년 6월 10일 백 양 초 등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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