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격리통지서 또는 음성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음성 통지 사본,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선별진료소 문의 시] ? 선별진료소 확인증(권장) 또는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리 기록지 ※ 보호자확인서에는 선별진료소 전화 등 문의한 전화 시간ㆍ조치 내용(1~2줄) 등을 기록하여야 등교중지 인정 |
[추가-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선별진료소 문의 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문의가 원칙이나. 학부모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별진료소 문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진료확인서, 보호자확인서 및 건강관리기록지를 제출하면 3일까지만 출석 인정이 됩니다. ※ 보호자확인서에 선별진료소 문의를 하지 않은 사유 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