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현장체험학습 안내 >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용일수 : 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34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반일(0.5일) 인정. (오전반일 8:40~12:00, 오후반일 : 12:00~14:40 ) 3. 체험학습 3일 전까지 (감염병위기경보 '심각,경계' 시에는 체험학습 1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가 완료되면, 체험학습을 실시.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함(미제출시 결석처리함) (첨부된 신청서, 보고서 양식을 활용 바람) ▶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 학습 절차 신청서 제출 (학부모) | -> | 학교장 승인 | -> | 현장 체험 학습 실시 | -> |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 |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 |
< 출결 관련 안내 > 1. 질병 결석 1일이나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결석신고서)와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 단, 3일 이상의 결석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가록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함.(결석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활용). 2.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비고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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